이용약관
시행일: 2026-08-25 · 최종 개정: 2026-08-25
⚠️ 게시 전 채워야 할 항목 — [대괄호] 부분은 실제 사업자 정보로 바꿔야 합니다.
이 약관은 앱의 실제 동작을 코드 기준으로 정리한 초안이며, 공개 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.
특히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의무 해당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페이알바(이하 “서비스”)가 제공하는 병의원–의료인 단기 근무 매칭 서비스의
이용조건과 절차,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병원 회원 — 근무 인력을 구하기 위해 공고를 등록하는 의료기관 또는 그 사업주
- 의료인 회원 — 공고에 지원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면허·자격 보유자
- 공고 — 병원 회원이 등록한 특정 날짜·시간의 근무 모집 게시물
- 지원 슬롯 — 의료인 회원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지원 건수의 한도
- 신뢰 슬롯 — 약속한 근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증감하는 신뢰 지표
제3조 (서비스의 지위 — 중요)
서비스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근로계약은 병원 회원과 의료인 회원 사이에 직접 체결되며, 서비스는 양측이 서로를 찾고
조건을 확인하도록 돕는 연결 수단만 제공합니다.
- 임금 지급 의무는 병원 회원에게 있습니다. 급여는 병원이 의료인에게 직접 지급하며, 서비스를 거치지 않습니다.
- 원천징수·4대보험·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법정 신고·납부 의무는 병원 회원이 부담합니다.
- 서비스가 제공하는 급여·세금 계산과 신고 기한 안내는 참고용이며, 최종 확인과 신고 책임은 병원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서비스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다만 면허 확인 등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운영합니다.
제4조 (회원가입)
- 회원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명의·면허를 사용한 경우
-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-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의료인 회원은 본인의 면허·자격으로만 가입·지원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면허 확인)
- 의료인 회원은 면허번호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면허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자료는 운영자의 검토를 거쳐 확인 또는 반려됩니다. 확인 표시는 운영자만 부여하며, 회원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.
- 면허번호와 증빙자료는 병원 회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, 확인 여부만 표시됩니다.
-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서비스는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공고와 지원)
- 병원 회원은 근무 날짜·시간·직종·시급(또는 일당)·모집 인원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의료인 회원은 보유한 지원 슬롯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지원이 탈락·취소·만료되거나 근무가 끝나면 슬롯은 반환됩니다.
- 병원 회원이 근무 시작시각까지 채용을 확정하지 않으면 그 지원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.
- 채용 확정 전까지 의료인 회원은 자유롭게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채용 확정 후의 의무)
- 채용이 확정되면 양측은 약속한 근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.
- 의료인 회원은 확정된 근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
서비스의 취소 요청 기능으로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. 채용 해제 여부는 병원 회원이 결정합니다.
- 병원 회원도 확정된 근무를 해제할 수 있으나, 대체 근무처를 구할 시간을 고려해
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.
- 사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(노쇼) 제8조의 조치가 적용됩니다.
제8조 (신뢰 슬롯과 노쇼)
- 의료인 회원은 가입 시 영구 신뢰 슬롯 5개를 보유합니다.
- 병원 회원이 노쇼로 처리하면 영구 신뢰 슬롯이 1개 소멸하고, 무사고 기록이 초기화됩니다.
소멸한 슬롯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.
- 슬롯이 모두 소멸(5회)하면 계정 이용이 영구 정지됩니다.
- 의료인 회원은 노쇼 처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은 병원 회원에게 전달·기록되며,
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회원 또는 운영자가 정정합니다.
- 병원 회원은 사실과 다른 노쇼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반복될 경우 서비스는 해당 병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평가)
- 병원 회원은 근무 완료 후 의료인 회원에게 0·1·2점의 평가를 근무 1건당 한 번 부여할 수 있습니다.
- 평가는 누적되어 다른 병원 회원에게 공개됩니다.
- 의료인 회원도 근무한 병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- 평가는 실제 근무 경험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·보복성 평가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지원 슬롯의 구매·추천)
- 의료인 회원은 가입 시 기본 지원 슬롯을 받으며, 친구 추천 등 서비스가 정한 방법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.
- 유상으로 취득한 슬롯의 환불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- 부정한 방법(허위 계정 생성 등)으로 슬롯을 취득한 경우 서비스는 이를 회수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금지 행위)
- 타인의 명의·면허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
- 허위 공고를 등록하거나,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시키는 행위
-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근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법령상 자격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제12조 (분쟁의 해결)
- 근무·임금에 관한 분쟁은 병원 회원과 의료인 회원 사이의 문제이며, 당사자가 우선 협의합니다.
- 서비스는 분쟁 해결을 위해 보관 중인 근무·정산·대화 기록을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임금 체불 등은 고용노동부 상담(국번없이 1350)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제13조 (서비스의 책임 제한)
- 서비스는 회원 간 근로계약의 성립·이행·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서비스는 천재지변,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알림(이메일 등)은 편의를 위한 보조 수단이며, 발송 실패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
서비스가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 회원은 앱에서 직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이용 제한 및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진행 중인 근무가 있으면 그 근무를 마친 뒤 처리됩니다.
- 서비스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다만 면허 위조, 무자격 근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약관의 변경)
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며,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.
제16조 (준거법 및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분쟁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.
부칙 — 사업자 정보
| 구분 | 내용 |
| 서비스명 | 페이알바(PayAlba) |
| 사업자명 | [사업자명] |
| 대표자 | [대표자명] |
| 사업자등록번호 | [사업자등록번호] |
| 주소 | [사업장 주소] |
| 문의 | [문의 이메일] |